출근 안 하고 대행사 급여 챙긴 경남로봇랜드재단 임직원 실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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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단 원장 등 3명, 19개월간 1억4269만원 받아 유흥주점 술값 등 사용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전(前) 임직원 등에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 원장 겸 당연직 등기이사인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로봇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한 B(63)씨에게 징역 1년,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수당으로 총 1억4269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을 유흥주점 술값과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재판부는 파견수당이었을 뿐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이들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당 액수가 극히 이례적이며, 자산관리회사 파견직원들은 기존 임금에다가 그 임금의 50%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게 돼 결국 기존 임금의 150%를 수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겸직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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