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재판중인 B.A.P 힘찬, 이번엔 女 2명 성추행 혐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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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측 “신체접촉 있었으나 위험방지 차원…성적 의도 없어” 반박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인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활동명 힘찬·32)이 또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힘찬 측은 고의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주점의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은 사건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했으며, 이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성 2명은 이날 해당 주점에서 힘찬과 처음 본 사이라고 진술했다. 여성 중 1명이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 계단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여성 역시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을 받아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사람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이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당하지 않았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는 지난 4월12일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간 부인해오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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