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시도’ 어떻게 단정했나…감사원, 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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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국 투입…“최초 보고 및 절차 정밀점검”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왼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왼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7일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이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이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해경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인의 빚과 정황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해경은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9월 발표를 철회하면서 "국민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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