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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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0)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 범행을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의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기도 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이후 권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과 8월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권씨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있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50) ⓒ연합뉴스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5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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