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되든 ‘논란’…법무부, 인사검증 강행하나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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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뢰 받으면 인사검증 여부 검토…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최종 후보군이 14일 추려진다. 대법원장의 검토를 거쳐 제청될 최종 1인은 현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이자, '한동훈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임명되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사 대상 21명을 3~4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한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쳐 약 10일 뒤 최종 1인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당초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심사 대상 21명 중 검찰 출신은 없고, 법관이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을 받는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지로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게 됐는데, 법무부가 최고 법원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지난 5월 법무부 산하에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진 인사정보관리단은 사회·경제 분야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겸직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쏠리는 데다, 대법관 후보 검증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법무부는 사무실을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면서 물리적 거리를 뒀다. 또 첫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전혀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최고 법관 후보자의 인사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최종 인사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정해놓고 검증 과정은 요식 행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윤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나는 사람이 추천되면 엄격한 기준의 검증으로 후보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가 오면 우려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가 후보군을 압축한 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최종 후보가 제청된 후) 대통령실로부터 검증 의뢰가 있으면 그때 인사 검증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 검증 여부를 검토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등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권한과 검증권한을 동시에 갖게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한 장관이 추천하면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같은 우려 종식을 위해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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