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그룹, 특별 세무조사…윤석빈 사장 편법승계 논란 손보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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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빈 사장, 회사에 일감 몰아준 뒤 승계 자금으로 활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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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크라운해태그룹 내에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논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그룹 계열사인 해태제과식품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나선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기업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초점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 논란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 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일감을 몰아줘 확보한 재원으로 승계작업을 벌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두라푸드와 코디서비스코리아가 그런 경우다. 먼저 두라푸드는 윤영달 크라운해태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사장(59.60%)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체다. 이 회사는 매년 매출의 전량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등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왔다.

실제, 두라푸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183억5308만원 중 98.53%에 해당하는 180억8498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그 이전의 내부거래 비중도 2020년 98.52%(총매출 177억원-내부거래액 175억원), 2019년 99.01%(186억원-184억원), 2018년 99.12%(183억원-182억원) 등에 달했다. 사실상 자생력이 전무한 셈이다.

특히 두라푸드는 윤 사장을 중심으로 한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38.08%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윤 사장→두라푸드→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해태제과식품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윤 사장이 두라푸드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력 도급업과 기타 용역 서비스업체인 코디서비스코리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매년 전량에 가까운 매출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537억5718만원 중 99.98%에 해당하는 537억5107만원이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왔고, 2020년과 2019년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99.98%(577억원-577억원)와 99.82%(614억원-613억원)에 달했다.

코디서비스코리아는 크라운해태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영그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두라푸드(38.08%)과 윤 회장(10.51%) 등 오너 일가가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54.9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디서비스코리아는 오너 일가가 간접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향후 승계작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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