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희건설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중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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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홀에서 숨진채 발견…익사로 추정
총공사비 3000억원에 상시 근로자 수 50명 넘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 화성 지역 서희건설 아파트 시공현장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내 엘리베이터 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조사 결과 A씨는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오후 2시경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접수가 들어왔으며, 사고 당시 해당 엘리베이터 홀은 물이 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3000억원이 넘고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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