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9월 항소심 첫 재판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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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공범 연쇄살인 혐의, ‘사형선고’
2건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연합뉴스
2건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연합뉴스

2건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선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권씨와 검찰 양측이 나란히 항소해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검찰은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씨는 작년 12월4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A씨 소지품을 빼앗았다.

권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준 직장 동료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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