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막았던 ‘공소장 공개’, 한동훈이 되돌렸다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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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 폐기…기소 7일 후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1회 공판기일 후'에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개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공개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장 공개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자 법무부는 결국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소제기 직후가 아닌 7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장은 통상 기소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새 지침이 적용되면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법무부는 공소제기가 이뤄진 사건은 시기와 관계없이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당시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며 '1회 공판기일 후'에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여권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제출하기로 아예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거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1회 공판기일이 한참 지연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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