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입원 하려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인권침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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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이미 2차례 자의입원에도 나아지지 않아”
인권위 “행정입원, 인신 구속에 버금가…남용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사실상 강제입원에 속하는 행정입원 조치한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퇴원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인권위)는 지난 달 17일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입원을 강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군수에게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 진정인인 A씨는 지난해 6월4일 자의입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불허한 후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고 인권위 측에 진정을 냈다. 행정입원이란 시·군·구청장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퇴원 여부를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조치된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없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는 2차례 자의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로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면서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반복된 자의입원에도 음주 등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을 행정입원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측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이 있다”며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자의 입원을 원했는데도 행정 입원시킨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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