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100% 표절”…숙대 교수, 표절 피해 주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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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절 3쪽 분량은 100% 똑같아” 주장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9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해 9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 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가운데 표절 피해를 호소하는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구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면서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의 2002년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해당 논문에 대해 “완벽히 표절이며 국민대의 판정은 잘못됐다”면서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나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 교수는 국민대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절차에 대해 “학위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지도 교수가 주관한다”면서 “이 지도 교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한 장 전체가 100% 표절이 이뤄지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심사위원들, 지도교수 사이에서 김명신(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의 박사논문을 봐주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론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밀한 과정을 거쳐 쓰여야 할 박사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을리 없다”고 발언했다.

구 교수는 ‘특수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나 심사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한 판단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만일 시스템 관리가 허술하다면 일반 대학원처럼 똑같은 박사 학위를 수여하면 안된다”면서 “누구는 뼈 빠지게 연구해서 어렵게 논문 쓰고, 누구는 쉽게 논문 썼는데 똑같이 박사학위라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일 국민대는 표절 논란이 있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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