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논란에 “여당의 침탈 루트…개정 고려해야”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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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과 전 상관없어…저는 부정부패 사안 아냐”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9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향후 검찰의 기소로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부도덕한 정부, 문제 있는 정부라고 지적하려면 스스로도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결연하자는 당헌당규 조차도 개정하려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저 때문이 아니다”라며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용을 보면 기소 시 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사안에 해당할 때다.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지지자들의 당헌 개정 요구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훈식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개정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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