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이유는?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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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당시 피해자 사망 예견했다고 판단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7월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7월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방치·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간강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A씨에게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건 맞지만,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 뒤 1시간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 방치됐다가 행인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지원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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