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던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이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