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논란’ 잠재우기…‘당헌80조’ 유지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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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22년 8월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물을 마시며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22년 8월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물을 마시며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던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이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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