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결국 무혐의 처분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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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력행사 증거 없어”…고발단체 “이의신청”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월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21년 3월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아무개(32)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지원한 업체의 채용담당자 등을 조사한 후 “김씨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입사지원서에 ‘나의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고 기재한 내용을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용담당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김씨나 김 전 수석이 각 업체 채용담당자들에게 세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해당 내용 기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채용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권민식 대표는 “김씨가 허위 내용의 학력, 경력, 병역 사항과 ‘아버지 민정수석’이란 내용을 적시하고 지원서를 실제로 제출해 회사가 검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에 반한다.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검찰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고자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아들 김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도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21년 12월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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