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만장일치로 유지 결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8.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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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절충안’ 유지키로…24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 당헌 80조 1항 관련 비대위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당내에서는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는 당권 유력 주자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이란 비판을 감안해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을 수정,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한 것인데,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당헌 80조 1항을 둘러싼 찬반론 사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무위도 역시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가 핵심인 비대위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에선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되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헌 개정이 이 후보의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에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80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만큼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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