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에 “민주적 통제 필요성 공감”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8.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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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적절 의견 낼 수도…방법론에는 시각차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미흡한 부분 있다…점차 개선되길”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을 향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의 감시·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한 것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미흡한)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묻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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