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용고시 못 본 수험생들, ‘1000만원 배상’ 판결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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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상 기본권 제한”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을 못 본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10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을 못 본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10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을 못 본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10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판결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교육부는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 기회를 놓친 수험생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지난해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해당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 응시도 가능한데 아예 응시 자체를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

또 오래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를 못하게 한 건 과도한 조치이며,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막은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원고들은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정부도 1심에 불복했다. 하지만 25일 오전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정부는 2020년 11월 중등 1차 임용시험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듬해 1월 변호사 및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선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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