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주 위원장 직무유기로 檢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9.07 12: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미디어특위, 방심위원들·방송심의국장 포함 9명 고발
“MBC 신라젠 허위사실 보도 심의·의결 안 해…직무 유기”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왼쪽부터)·박성중·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왼쪽부터)·박성중·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MBC와 TBS를 두고 ‘봐주기 심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11시 대검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정 방심위원장,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방심위원들, 전·현직 방송심의국장, 방심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2020년 4월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의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며 ”MBC 기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는데, 방심위가 보도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8월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방심위는 심의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결하고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방심위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해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왜곡·허위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내 편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방심위는 흔들리면 안되고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연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지만 정 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달랐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이어 “TBS에 대한 청취자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를 ‘정치 세력의 집단 린치’로 규정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정 위원장은 이성을 찾고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