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신속한 검거와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 처벌”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1%에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411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10명으로, 구속률은 0.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현황도 차이가 없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5700명이 관련 혐의로 검거됐지만 이중 약 1.3%에 해당하는 201명만 구속됐다.
이 기간 연도별 구속률은 2017년 1.8%, 2018년 1.2%, 2019년 1.1%, 2020년 1.1%, 2021년 1.2% 등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불법적 채권 추심 등 서민 등골을 빼먹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거와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