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죄 혐의로 檢 송치... 野 "이재명 죽이기"
  • 김현지·조해수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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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檢 송치
野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13일 오전 성남FC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2014~2018년) 시절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제3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농협, 네이버 등 6개 기업에서 후원금을 유치했다. 시사저널이 2015~20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성남FC는 2015~2018년 두산건설(58억7000만원)을 비롯한 6개 기업에서 172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에 2014년 9억여원에 불과한 후원금 규모는 2015년 43억여원, 2016년 64억여원, 2017년 44억여원 등으로 폭증했다. <[단독]성남FC 광고비 최대 6배 폭증…“대가성 없이 불가능” 기사 참조>

성남시는 지난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3005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다. 두산건설은 이 대표 재임 시절 성남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이다.

성남FC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기 분당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분당서는 지난 5월 강제수사로 전환, 성남시청(5월2일)과 두산건설(5월17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분당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이번 보완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찰의 요청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사실상 이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9월1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라며 “검찰은 추석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놨고, 이번에는 성남FC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9월8일 대통령선거 기간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용도변경을 하라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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