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부활시킨 檢 합수단, ‘테라 사태’ 권도형에 체포영장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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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창립멤버 등 핵심 관계자 6명 대상…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야후파이낸스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야후파이낸스 캡처

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싱가폴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성한 단장) 합수 1팀(이승학 팀장) 및 금융조사 2부(채희만 부장)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최근 권 대표,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함아무개씨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권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싱가폴에 체류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이니지’(Coinage)와의 인터뷰 당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란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각광 받았으나 지난 5월 중순쯤 일주일만에 가격이 99% 폭락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맡게된 합수단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지속해왔다. 

한편, 2013년 처음 설치된 합수단은 비직제 부서로 유지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폐지했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수사권 없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운영되다가 한 장관이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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