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2심서도 역사왜곡·배상책임 인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4 15: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왜곡 표현 삭제 않을시 출판·배포 불가”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고 있다. 그의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고 있다. 그의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5·18 민주화 역사 왜곡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에 5·18 단체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겐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와 관련해선 회고록의 표현 중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할 수 없게 금지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63개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표현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면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2심 재판부 모두 회고록에 등장하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장갑차 사망 사건’ 또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중인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일방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5·18 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 측이 2017년 4월 민주화운동 비하 및 피해자 비난 내용이 포함된 회고록을 출판하자 저자인 전 전 대통령과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23일 2심 진행 도중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넘겨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