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교수들 나섰다…“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본조사 착수하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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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선에 좌고우면, 대학 스스로 존재 목적 상실하는 것”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9월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표절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연합뉴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9월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표절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연합뉴스

숙명여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대학 본부에 촉구했다. 

숙대 교수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숙대 교수들이 김 여사 석사논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절 의혹이 일자 올해 2월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위원회는 김 여사 석사논문을 검증한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숙대 측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이유 없이 김 여사 석사논문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수협은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 논문 작성 당시에는 명확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거듭 본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교수협은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은) 대학의 근간인 교육과 연구의 정직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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