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회의록 제출 거부…변호인도 “이유 몰라”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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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비대위 “연구 부정행위 혐의유무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 오른쪽 사진은 8월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내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8월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내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조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학교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연구 부정행위 혐의유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비대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출 거부 이유를 물어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비대위 측은 국민대가 내린 재조사 결론 역시 위법이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14년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진행했던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재판 당시 자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전 의원은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학위를 취소당했다. 비대위 측은 이때 재판 자료를 통해 김 여사 논문 재조사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비대위 측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021년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8월1일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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