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회 “교육부 감사결과, 사과하지만 지나치게 엄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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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감사행태, 대학 자율성 침해 바로잡을 것”
서울대학교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대학교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회)가 이를 사과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처분요구 관련 사실에 대한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충분하지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도 세계적 명문 대학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면서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감사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교수회는 교육부를 향해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지연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의 교원 책임 전가 ▲신설 규정의 소급적용 ▲ 이의신청에 대한 왜곡 안내·필요한 조치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가 이번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서 다수 식별됐다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이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했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교수 사회의 자성을 다짐하며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행태, 대학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 등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서울대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최종 요구한 바 있다.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도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당 사용과 946만원 상당의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사들인 한 교수의 사례, 건설업 면허를 갖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사례 2건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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