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겨냥?…홍준표 “정치판엔 징계의 자유도 있어”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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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7월12일 동인동 청사에서 민생안정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7월12일 동인동 청사에서 민생안정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며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이어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 등을 받는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온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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