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엄호’ 신평,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尹대통령 추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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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비판도…교육부 “중립성 문제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두둔했던 신평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대통령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2007년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논의 및 심의를 하는 기구다. 교육부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사분위 결정 사항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1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대학 총장, 학장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신 변호사 위촉 사실이 알려진 후 교육계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을 옹호한 신 변호사가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2019년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비판 인사로 돌아선 뒤 지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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