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저금리로’ 대출 전환…30일부터 접수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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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받아
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0일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로 고정된다. 이후,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는 1%에 그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대환대상 채무는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고, 기한은 5년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접수는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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