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원 세트라?…‘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무죄 선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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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회 향응 가액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 접대 제공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영수 부장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통화기지국 신호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비춰봤을 때 함께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했을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고 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 해당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라면서 이들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당일 밤 11시쯤 먼저 귀가해 당시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중 1명당 각 약 96만원이라고 판단,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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