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윤리위 출석 요구 거부…“원님 재판이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5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 안해…위헌‧위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소명 및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가 보낸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으므로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로선,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탈당 권유나 제명 수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