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검토 방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과 관련한 기사의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작성된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들 3개 경찰서 뿐만 아니라 동작경찰서 등에도 최씨 명의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접수가 확인된 고소장만 약 1500건인만큼, 향후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온다.
최씨의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7∼2018년 간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다. 고소 혐의는 모욕 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고소당한 네티즌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 또한 검토 대상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까닭이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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