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황희석에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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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황희석·TBS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서 비판
TBS 측에도 “방송 허위성 검토 의무 위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일명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김재은 판사)은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 및 TBS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한 장관 측은 황 최고위원 측을 향해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원고(한 장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여권의 핵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노무현 재단 거래 내역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또 채널A 기자와 이를 공유해 ‘검언유착’으로 이어졌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유튜브로 계속 보게 했다”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장관 측은 TB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제작자로서 방송의 허위성을 검토해 내보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고발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슬쩍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TBS 측 대리인 또한 한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당시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서 “TBS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 출연 당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지난 1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 앞으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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