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김문수 고발’에 “소신발언 처벌받는 악선례”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0.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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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발언을 이유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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