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서욱 前국방장관…檢 다음 타깃은 서훈·박지원?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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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 전 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에 구속영장
‘서해피격’ 첫 신병확보 착수…文정부 윗선 조준
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당시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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