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 못 받아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의 변명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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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구형…손정우 측 “선처해달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6)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정우 측은 “가정 훈육을 못받았다” 등 이유를 내세우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정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정우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의 이유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손정우)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면서 “범죄수익 경로가 불량한 점, 피고인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손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손정우의 변호인은 “1심처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가정 훈육과 공교육을 못 받은 채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로 예정됐다.

한편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를 개설,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앞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씨는 지난 2020년 4월 만기출소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출소를 앞뒀던 손정우를 넘겨달라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이뤄졌으나 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때 손씨의 아버지 A씨가 나섰다.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벌 풍조가 강한 미국에서 아들이 재판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후 우리나라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는 지난 7월5일 1심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정우와 검찰 양측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 및 항소해 이날 공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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