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정부,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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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공적보증 20조원으로 확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신설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페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주택 등록임대업 정상화 등 여러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진행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미분양 주택 발생 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의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한 건설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 PF를 포함한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를 총 2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내달 초로 앞당겨 공개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또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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