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SPC 감독계획서 몰래촬영’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10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 중…엄중 경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제빵공장 끼임사고’로 노동당국의 감독을 받던 SPC 계열사의 한 직원이 당국의 감독계획서를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된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탄했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자 “저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중 경고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고 있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의 한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회의실 부재를 틈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몰래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감독계획서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과 감독관 편성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SPC삼립 본사 및 다른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같은 날 오후쯤 이를 인지한 대전고용노동청 측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SPC삼립 또한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사과문에서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