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논란’ 지속에 국방부 “불이익 없게 관련 부처에 요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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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통지 등이 국방부 책임…학교 수업 불참 등은 타부처 소관”
예비군의 날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31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실시한 '최정예 예비군 탑-팀' 경연대회에서 참가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3월31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실시한 '최정예 예비군 탑-팀' 경연대회에서 참가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대학 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재발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수업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면서 “국방부에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도록 통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라면선도 “다만 예비군 훈련을 함으로써 대상자가 생업을 한다거나, 학교 수업에 불참하는 등의 것은 관련 부처에서 담당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앞선 8월에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부대변인은 “관련 부처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요구 등 행정적 처리를 했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학사상 불이익을 본 사례가 연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례로 최근 서강대학교에선 A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 예비군 훈련 참가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일부 남학생이 ‘0점’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당국은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선 B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강의에 결석한 학생의 점수를 깎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B 교수는 메신저를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 증빙 서류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물어온 해당 학생에게 “없다. 결석이다”라면서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시니 헌신하시라. 결석에 따른 감점은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당국이 개입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후속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의 결석 인정 여부는 교수의 재량에 달린 게 아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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