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시, 학교급식 등 운영 위반 무더기 적발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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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교수 채용 비리 ‘집행유예’
달성군, 경찰병원 분원 건립 2차 평가 대상지로 선정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대 재정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1월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재정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무더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특히 급식 위장업체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를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87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 3대 재정지원 사업은 학교급식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이다. 시는 지난 9월19일부터 5주간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분야에서 358개 학교(1821건)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6건) 등에서 1827건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들은 납품업체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시키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급식차량 기사 건강진단서 미첨부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 474건, 식재료 납품업체와 체결된 계약서류에 적시된 납품차량 번호와 실제 납품차량 번호간 불일치 265건,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 여부 확인서 미첨부 202건 등이었다.

감사위는 특히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련된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을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시 직원 2명은 감사위를 통해 신분상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위의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재정지원 분야 감사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버스회사 대표이사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 미비 등 각각 19건,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업계에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등 관행은 크게 개선돼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시교육청은 통상 감사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의 이번 감사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을 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는 224건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 지적사례를 지적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동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을 때, 위반사례 반복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계자료로도 무의미하고, 감사원도 감사 시 세부 위반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지방법원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교수 채용 비리 ‘집행유예’

지방 국립대 교수 2명이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경북대 국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달성군, 경찰병원 분원 건립 2차 평가 대상지로 선정

대구 달성군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달성군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TF는 최근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원, 충남 아산을 2차 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진료과, 550병상 규모다. 이는 경찰 공무원의 의료지원 확대 및 일반인 대상 진료를 병행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올해 7월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추천받아 검토해 왔다. TF 2차 평가 대상지 3곳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부지평가 위원회 현장 실사를 거쳐 연내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와 바로 접한 화원읍 설화리 임야에 총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산림욕장과 유아숲체험 시설, 산책로 등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달성군은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남부권 100만명 이상의 시·도민들에게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지리적으로 대구 중심에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에서 1km에 위치함은 물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도보 3분 거리,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철도 서대구역에서 4번째 역인 설화명곡역에 인접하는 등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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