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악몽’ 인천 반지하 주택 정비 빨라진다…노후 기준 20년으로 완화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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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시의회가 반지하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는 인천지역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신동섭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즉 반지하가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준공 이후 20년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최근 폭우로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는 인천지역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섭 시의원은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 시민의 주거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이후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공포일이 시행일이라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기준이 20년으로 단축되면 2000년대 초반 사용 승인된 반지하 주택도 노후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 전체 114만7200가구 중 2.1%인 2만4207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교위를 비롯해 본회의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은 사업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조례를 마련한 뒤 추이를 보고 거주자들 이주대책이나 정비사업 허가 관련 대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30년 안 된 주택들 중에서도 반지하가 많다. 이런 건물들은 침수 등 피해에 노출돼있고, 주거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후 기준이 완화되면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정비사업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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