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18 12: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청와대 민정수석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 더욱 불량”
정 전 교수 측 변호인 “당시 입시 스펙쌓기 일반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활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 입시 스펙쌓기가 일반화한 상황이었다”며 “입시 제출 서류 중 단 하나의 허위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두고 검찰이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며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 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정 전 교수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응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영외고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의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하며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