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시장상황 예의주시”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1.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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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편
부동산 PF 보증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집값 상승세 속에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등록임대사업제를 통한 혜택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개편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구조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담아 기준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내년 2월로 결정돼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또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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