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중단 시 하루 피해액 46억원”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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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면 1400억원 피해…손해배상 청구 검토”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날(5일) 기준으로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였다. 공사차질을 빚는 공구는 지난 2일(128곳)에 비해 46곳이 늘어났다.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LH는 건설사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다. 공사 중단 시 하루 피해는 최대 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LH는 설명했다. 파업이 장기화돼 한 달간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액은 140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한다”며 “운송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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