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스텝 꼬인 특수본…“재신청 할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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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로 구속 필요성 보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앞서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원인을 두고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의 당위와 관련해선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사 당일인 10월29일 현장 도착 시간을 약 48분 앞당겨 적어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대변인은 “(문서)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 당사자인 해당 직원과 관련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총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중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2건을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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