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2월31일로 자동종료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아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됐던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으로부터 부과받은 자격 정지 조치가 올해 말 해제된다.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OC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자격이 정지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자격정지는 끝나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31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 NOC의 자격을 올해 말까지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로 1년 연기돼 열린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206개 위원회 가운데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OC의 자격정지 결정으로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IOC가 자격정지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키면서 2024년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OC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IOC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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