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되나…주호영 “정부도 긍정적”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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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토·일 겹쳐 평년보다 이틀 줄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과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라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체공휴일 도입 이후 효과를 보니 유통·여행·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 휴식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체공휴일제도 확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안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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