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로 알려진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는데,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