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황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작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2019년 9~10월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열어보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 재단 고객정보파일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이 건과 무관하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황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8월 황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장관과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 장관은 TBS에 대해 “방송 제작사 및 주관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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