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책임경영 미흡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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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현상 여전히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이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58.4%에 해당하는 104건이 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10개)과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의 총수 일가는 여러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이중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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